법의 공간적 효력을 말한다. 법은 한나라의 통치권의 효력이 미치는 범위 내의 전 영토·영해 및 영공에 효력을 미친다. 영역 내에 있는 한 자국민이건 외국인이건 불문하고 무국적자임도 묻지 않고, 누구에게나 그 효력이 미치는 것이 원칙이다.
Ⅱ. 법해석(법의해석)과 권리권리도 공권, 사권, 사
Ⅰ. 서론
위험법으로서 제조물책임에 대한 일반적 구성요건을 두고 있지 않은 우리 형법과 달리 독일형법 제319조에서는 사람의 건강을 해칠 수 있는 유독물질 등을 넣은 대상물을 공공에 판매하거나 유통시키는 행위의 가벌성을 인정한다. 뿐만 아니라 독일형법은 여기서 더 나아가 이러한 행위로
손해배상은 전보적 또는 명목적 손해배상과는 달리 무법한(outrageous) 행위를 한 자를 처벌하고 향후 그 자나 다른 자가 그와 유사한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억제할 목적으로 타인의 권리에 대한 피고의 악의(evil motive) 또는 분별없는 무관심(reckless indifference)에 의한 무법한 행위에 대하여 인정되는 것”이
제조물책임은 어떠한 형태로든 제품으로 인한 피해가 생길 경우 소송으로 발전될 가능성이 높고 소송에 패소할 경우 거액의 배상금을 지불해야 하는 부담을 기업에 발생시키게 된다(그 실례로 미국의 다우코닝의 경우 지난 98년 유방확대 수술 재료인 실리콘에 부작용이 발생, PL법에 따른 손해배상금 3
Ⅰ. 제조물책임법(PL법)의 정의
제조물책임(PL)법이란 제품이 갖추어야 할 안전성이 결여되어 소비자가 피해를 입었을 경우, 제조자가 부담해야 할 손해배상책임을 말한다. 즉, 제조물책임은 제품의 결함으로 인해 발생한 인적·물적·정신적 피해가지 공급자가 부담하는 한 차원 높은 손해배상제도이다
제조물책임법(PL법)의 의의
이 법의 직접적인 목적은 결함 제조물로 인한 피해에 대한 손해배상의 원칙을 정하여 피해자를 보호함에 있다. 결함 제조물로 인한 손해에 대하여 민법의 규정을 적용하여 왔으나 생활환경의 변화로 인한 피해자의 입장을 반영하지 않고 있으므로 피해자의 입장을 고려한
제조물책임이 문제되었던 독일의 Contergan 사건이나 Lederspray 사건 등에서 문제의 물질과 태아 내지 신체(건강)의 손상(폐수종) 사이에 인과관계에 대한 확실한 자연과학적 지식은 존재하지 않았고, 따라서 해당 법원들은 전통적인 조건공식에 의거하여 인과관계를 긍정하였다. 특히 Aachen 지방법원은 “
손해배상책임 발생가능성을 철저히 검토해야 하기 때문에 제조물의 설계.개발.제조.표시.검사.판매 등의 모든 과정에 있어서 안전성을 최우선적으로 고려하는 활동이 활발히 전개될 것이므로 제조물의 안전성이 크게 강화될 것으로 기대된다.
제조물책임법은 제조물의 결함으로 인한 소비자(또는
체계적으로 소비자 정보를 수집하고 활용해아 하고 분류 별로 상담 건수를 추출 검색 할 수 있는 ’소비생활 상담 데이터 베이스‘를 구축한다면 향 소비자 문제에 관한 분석과 개선 연구에 필요한 정확한 기초자료를 이하게 걷을 수 있을 것이라 생각된다.
따라서 앞으로 우리도 소비자들이 겪는
(Negligence)
ꡒ과실ꡓ이란 가해자의 주의의무 위반이 있을 때를 말하며, 민법의 일반적 기본원칙의 하나이다. 주의의무 위반에는 피해를 예견하여야 할 예견의무, 피해의 결과를 회피하여야 할 결과회피 의무가 있다. 보증책임, 엄격책임과 함께 제조물책임의 근간을 이루는 원칙이기도 하다.